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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96년에한국 경제규모는 세계 11위, 교역규모 세계 12위권에 진입하였으며, OECD 가입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노사관계 현실은 이러한 경제·사회 발전에 걸맞지 않게 경직적인 노동법제, 대립과 투쟁 일변도의 노사관계, 단기적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노동운동, 권위주의적·폐쇄적 경영문화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 동안의 파행적 노사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온 노사간의 상호 불신이 대립과 투쟁의 노사관계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대립적 노사관계를 가지고는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의 파고를 더 이상 헤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모두 공감하면서도 노사 어느 쪽도변화의 물꼬를 먼저 트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정부는 노사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1996년 4월 24일에 김영삼 대통령의 ‘노사관계 구상 발표’를 계기로 본격적인 개혁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대통령의 ‘신 노사관계 구상’ 발표를 토대로 1996년 5월 9일에 대통령 직속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노사 대표 각 5명, 학계 대표 10명, 공익 대표 10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노동계 대표로서는한국노총 계열 3명,민주노총 계열 2명이 위촉되었다.

배경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사 중앙단체가 한국 최초의 임금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을 필두로 노사협력·노사화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갔다. 정부는 노사화합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1995년에는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노사화합대상’을 시상하였다. 또한 1996년부터 노사협력 우량기업을 선정하여, 세제·금융상의 각종 우대 및 세무조사 면제,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 회사채 발행 평점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다. 1995년 10월에는 7년여만에 전국단위 노동정책협의를 위한 중앙노사협의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산업현장의 노사협력 움직임이 일시적인 구호나 행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새로운 노사관계 틀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사 의식과 관행의 개선, 노동관계법과 제도의 개혁 등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또한 이러한 개혁 작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화해낼 추진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갔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 4월 24일에 노·사·정 관계자와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인사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 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하고,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는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의식개혁 등 노사관계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설치를 지시하였다.

내용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법·제도 개혁활동을 ‘개혁기반 구축 → 제도개혁 → 정착’의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1단계(1996년 5월 9일∼6월 말)는 노사관계 개혁기반 구축기로서 개혁작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개혁과제를 검토·도출하는 데 주력하였다. 2단계(1996년 7월∼12월 말)는 노사관계 제도 개혁기로서 각계각층과의 광범위한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하여 종합적인 노동관계 법·제도의 개선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3단계(1997년 1월∼1998년 2월)는 신노사문화 정착기로서 국민의식 개혁운동의 전개와 잘못된 노사관행과 노동행정의 쇄신을 이루고자 하였다.


정부는 1996년 11월 13일에 14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개정안 마련작업에 돌입하였다. 정부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당시 정치권에서는 노·사 양쪽의 눈치를 보며노동법 개정을 기피하려는 분위기 였다. 여·야 합의에 의한 개정안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야당은 마침내 12월 26일 새벽 노동관계법 개정안 4개 법을 단독 처리하였다. 국회 통과 절차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거세게 일자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1월 21일 여야 영수회담을 개최하여 국회에서 노동법 개정 논의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야는 재개정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논의를 거쳐 3월 10일 여·야 합의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참고자료

이원덕 편《한국의 노동 1987∼2002》한국노동연구원, 2003, p. 165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