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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복지공단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정하고,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한국 헌법은 산업재해를 받은 근로자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헌법적 명령을 구체화한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전문 기관이 바로 근로복지공단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와 제13조에 의해 설립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13조에서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조에서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배경

산재보험제도 도입부터 산재보험업무는 노동부장관이 관장하여 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재정규모와 보험적용 범위의 확대 등에 발맞추어 보험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체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정책방침에 부응하여야 할 시대적 요구도 절실하게 되어 봉사행정의 성격이 강한 산재보험업무를 산하기관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이에 1994년 12월 22일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을 1995년 4월 15일에 개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였다. 1995년 5월 1일부터 산재보험사업 중 집행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내용

산재보험은 공적 사회보험으로서 그 성격이 국가에서 관장하는 것이므로 보험업무를 정책업무와 집행업무로 구분하여, 보험률의 결정 및 보험급여 수준의 결정 등 정책업무는 노동부가, 보험료의 징수 및 보험급여의 지급 등 집행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을 실시하면서 고용보험료의 징수 및 고용보험급여의 지급 역시 근로복지공단의 소관사무로 정해졌다. 이에 대한 근거가 바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의 주요 임무는 첫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관리, 둘째 근로자 복지 시설 자금 융자, 생활안정 자금 대부 등의 근로자 복지 제공, 셋째「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 및 사업주 부담금 징수, 넷째 실업대책으로서 가계안정 자금 대부 등 실직 근로자의 경제활동과 생활, 가계안정을 위한 사업을 한다. 본래 노동조건의 악화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증가에 대처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기는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사태와 임금체불 등 근로복지가 후퇴하자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임금채권 보장, 고용보험 적용징수 등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전광석《한국사회보장법론》법문사, 2005, p. 386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수정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