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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안전보건공단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60년대 이후 70년대까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보건관리규칙」 이나 「근로안전관리규칙」등 「근로기준법」의 하위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었다. 이후 1980년대 들어서 기계설비의 대형화·건설공사의 대규모화 및 유해물질의 대량사용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급격히 증가하자, 산업재해의 예방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독립된 법률로 「산업안전보건법」을 1981년에 제정하였고,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1987년에 설립되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조직·구성 및 권한을 규정할 목적으로 1987년에 제정된 법률이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이다.

배경

산업혁명으로 다수 근로자가 공장에서 일하게 되면서작업장의 열악한 작업조건에 희생되는 근로자가 늘어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태동한 것이 산업안전보건 분야이다. 

한국 역시 지난 50년간 국가 경제가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고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의 경험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사후보상 문제에 치중하였으나, 생활수준과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면서, 사전 예방적인 정책이 요구되었고,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으로서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기술지도 및 교육, 유해위험설비의 진단 및 검사 등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바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이다.

내용

1990년대 초반에국립 노동과학연구소를 흡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개원함으로서, 보다 체계적인 산업안전분야의 연구 기틀을 마련하고, 안정장치 및 보호구 검정 기능을 과학화하였고, 특히 산재예방기금을 설치함으로서 본격적인 산재예방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사업기반을 마련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업안전연구원과 산업보건연구원을 분리·개원하고 전국의 주요산업요충지에 산업안전기술지도원을 확충함으로서 원활한 기술서비스 제공 체제를 갖추었으며, 산업안전보건연구센터를 건립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중·소 영세사업장의 안전설비개선과 직업병 예방까지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안전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산업화학물질연구센터 건립하여 새로운 안전경영기법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안전보건종합정보통신 서비스인 KOSHA - NET을 구축하여, 산업재해예방 정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KOSHA 18001 인증제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증가하는 업무상 질병에 대처하기 위하여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기술지원사업 및 근골격계질환 다발사업장에 대한 정밀 기술지원을 실시하였다. 통계수치에 의하면 재해율은 1970년대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내다가 1990년대 이후에는 감소추세가 둔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이 일정 수준의 도달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기존의 제도나 정책수단의 효용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산업안전공단《산업안전보건용어사전》 2006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