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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직업안정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민국「헌법」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고, 제32조 제1항 제1문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하며, 동조 제2항 제1문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하며,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근로자의 능력에 적응한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고용증진제도의 방향을 설정하면서도, 그 한계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해석할 수 있다. 「직업안정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직할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충족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안정법」은 이러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를 모집·소개·공급을 규율하는 법으로써, 고용증진제도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고용정책기본법」보다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배경

1961년에 제정된 「고용안정법」은 고용정책에 관한 첫 번째 법률로써, 구직자에 대한 국내외의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직업보도 등 근로자의 모집·소개와 실업보도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직업안정소를 두어 구인과 구직의 연결인 직업알선을 인정하였다.


더 나아가, 몇차례 개정을 통해 민간인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업을 인정하였다. 비록 ILO에서도 개인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을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었으나, 「직업안정법」의 개정을 통해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무허가 직업소개 행위를 양성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1989년에 「고용안정법」이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고, 다시 2005년에「고용정책기본법」과 「직업안정법」으로 분리되었다. 「고용정책기본법」은 국가의 고용정책의 목표를 천명함과 동시에 고용과 관련된 개별법에 공통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고용증진제도의 기본법으로 자리매김 하였고, 「고용안정법」은 「고용정책기본법」의 하위법으로서 직업소개, 직업지도를 규정하게 되었다.

내용

「직업안정법」은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의 이유로 직업소개·직업지도·고용관계의 결정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음을 정하고,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직업소개·직업지도를 하게끔 하였다. 특히 유료직업소개업의 경우, 요금 외의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선불금도 금지되며,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청소년유해업소를 소개해 주지 못하게끔 정하고 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직업상담 또는 직업적성검사를 할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도록 알선할 수 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각급학교의 장이나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이 행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협력하여야 하며,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에게 직업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고용정보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고,노동력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국내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직업정보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공급받은 자에게 발생하게 한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특히 직업안정법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을 인정하되 이를 허가제로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파견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자파견사업은 근로자공급사업에서 제외된다.

참고자료

임종률《노동법》박영사, 2006 , p. 614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