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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산업재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제1호는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본문은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종합하여 분석하여 보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에 부상·사망 또는 일정한 일을 오래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환경이나 작업 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며,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주어진다.

배경

일에는 의례 크고 작은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고, 일을 하는 사람은 의식을 하든 안하든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다. 이렇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게 되고, 오늘날 같이 산업이 기계화·공업화 된 산업사회에서는 재해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기계들은 날로 복잡·다양한데 반해, 일하는 사람은 더욱 일에 쫓기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공업화·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생산력에만 집중한 나머지 산업재해를 경시하여, 인명까지 경시하는 풍조를 이루게 되었다. 산업화 초기만 하더라도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도 불분명했고, 사고의 원인을 대게 근로자의 부주의 내지 과실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산업재해의 원인을 작업환경에서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여러 위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근로자 개인의 실수로 인한 재해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개인의 주관적인 주의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산업재해를 사회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모두를 우리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다루고 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게 되면 자신의 노동력 상실을 넘어 가정의 파괴라는 위험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노동력의 상실로 인해 경제적인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이는 일반 임금 근로자에게는 가족 부양에 있어서 위기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적인 위기보다 의료적·심리적 문제가 더 클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을 경제적인 보상만으로는 해결하기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그의 가족의 생존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위해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내용

산업재해에 관한 제도적 보상은 1953년에 공포된 「근로기준법」에서 시작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을 명시한 재해보상제도를 마련하여,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으나, 실제로 재해보상에 있어서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이에 1963년에 강제 사회보험의 형태로 사용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분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만들어지고, 1964년부터 시작되었다. 법 제정 당시, 광업과 제조업 중에서도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8만여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였던 제도가 연차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전 업종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되었다. 이러한 증가를 살펴보면, 시행초기인 1966년에는 적용사업장수 594개소·적용근로자 22만여 명 이었던 것이, 1987년에는 적용사업장수 8만 3천 5백개소·적용근로자수 535만 명 이었다가, 2002년에는 적용사업자수 100만 2천개 소·적용근로자 1.057만명으로 증가되었다. 급여 수준 역시 평균임금의 60% 수준이었던 휴업급여가 1989년에 70%로 상승하고, 장해급여도 그 급여 수준이 증가하였다.

참고자료

이원덕〈한국의 노동 1987∼2002〉《한국노동연구원》2003, p. 488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