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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용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국「헌법」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근로자의 고용정책에 대해 노력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 위에「고용정책기본법」이 고용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인 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을 기초로 한「고령자고용촉진법」,「직업훈련법」,「직업안정법」등이 고용정책기본법상의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ILO 규약」제122호에 역시, “각 회원국은 경제의 성장 및 발전을 자극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인력수요의 충족 및실업 및 불완전 취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유로이 선택되고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주요 목표로 선언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고용정책을 완전고용이 아닌 노력의무로 보고 있다.

배경

노동시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구인·구직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취직을 촉진하고 산업계에 유효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법적 규율이 이루어진다. 이 법적 규율이 바로 고용증진정책이고, 여기에는 두 가지 기본원칙이 있다. 하나는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할 정책상의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 체결 및 직업선택에 관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시민법적 자유이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고용계약 자유만큼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 전자가 고용증진제도의 방향 내지 목표라면, 후자는 고용증진제도의 한계 원칙일 것이다. 이러한 두 원칙을 바탕으로 고용정책을 구체화한 제도가 바로 「고용정책기본법」이 정하는 각종의 제도이다.

내용

한국 고용정책제도에는 근로자 모집·소개·공급제도, 직업능력 개발 훈련 제도, 실업급여 제도, 고용촉진 사업 등이 있다. 근로자 모집·소개·공급제도는 근로자가 적절한 직업에 취직할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규율하는 일반법은「직업안정법」이다. 이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직업소개와 근로자 모집을 하게 된다. 또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제로 함으로서,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 제도는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규율하는 일반법은「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으로서, 이 사업의 실시는 국가 내지 사업주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그 지원 또는 융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와「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이루어진다. 실업급여 제도는실업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업근로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사회보장적 목적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법」에서 실업급여에 대해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동법은 더 나아가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등 고용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까지 도모하고 있다. 그 결과 이 법에 의해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까지 실시하고 있다. 고용촉진 사업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촉진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 남녀간의 고용차별을 해소할 목적이나 고용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잠정적으로 특정 성(性)을 우대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정하고 있다. 고령자의 경우,「고령자고용촉진법」을 통해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의 고용노력의무를 정하고, 이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 의무는 노력조항이므로 강제성이 없다.


장애인의 경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통해 일정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시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고용을 직접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압력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하면서, 경제적 혜택으로 이 제도를 유인하려는 것이다.

참고자료

이원덕〈한국의 노동 1987∼2002〉《한국노동연구원》 2003, pp. 395∼419
임종률《노동법》박영사, 2006, p. 614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