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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복지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조건을 넓게 해석하면 복지 역시 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 역시 법률로 보장된다. 이러한 헌법적 명령에 대해 국가는「근로복지기본법」을 제정함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여 국가에게 사회복지에 힘쓸 의무를 정하고 있다. 근로복지는 일단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 주어지는 시장외적인 급여와 서비스이므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사회복지 서비스와는 다른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배경

근로복지는 누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국가가 제공하는 것을 공공근로복지, 기업이 제공하는 것을 기업근로복지, 근로자 집단이 스스로 하는 것을 자주복지라 하는데, 현재 논의의 대상은 공공근로복지이다. 공공근로복지는 구체적인 급여·현물·서비스 등의 직접적인 제공을 의미하지만, 광범위하게 본다면 법률로 퇴직금·유급휴가·생리휴가 등을 정하여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근로자의 경우 이미 기존 사회복지제도로도 수혜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자발적인 서비스인 기업의 근로복지까지 얻는 등 그 혜택이 중복적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공근로복지를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복지기본법」제3조 제1항 “근로자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한다) 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에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가가 시민을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하고 근로 유인을 강화시켜 노동을 통한 복지획득을 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근로복지를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내용

1977년대까지만 해도 노동관련입법, 즉「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최소한도의 근로자보호제도를 도입하였지만,산업재해보상보험 이외의 타 사회보험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또한사회복지 서비스도 존재하지 않았고, 공공근로복지 서비스 역시 개시되지 않았다. 노령연금이나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제도가 부재한 당시에는 퇴직금이 소득의 상실이나 중단 시 근로자가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충시켜 주는 역할을 함으로서 일종의 사회보험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1977년대 이후 의료보험(1977)과 국민연금(1988) 및 고용보험(1995) 등의 사회보험이 도입되고,「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장애자복지법 」(1981)의 제정 및 사회복지법령이 완비되면서 일반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개시되었다. 근로복지서비스 역시 이때부터 개시되었다. 


근로복지시설이 건립되기 시작하였고,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 등의 주거안정 사업,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와 같은 근로자 생활안정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 시점부터 2000년까지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기업복지, 공공근로복지가 상호 경쟁을 촉진하며 발전하면서 공존하는 시기였다. 현행의 근로복지는 주거안정, 생활안정, 여가활동지원 사업, 사업주지원 사업 등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근로자 복지진흥기금을 통해 그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기금은 복권 판매를 통해서 비용의 일부를 불특정 다수 시민이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재원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근로자의 경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보험, 기업복지, 공공근로복지를 중복적으로 받게 된다. 이 점에 대해, 앞으로의 공공근로복지의 대상 근로자를 기업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 빈민층,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즉 오늘날 근로복지정책은 근로빈곤계층, 비정규직, 여성, 고령자 등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이원덕《한국의 노동 1987~2002》한국노동연구원 , 2003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