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노동

노동단체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성 및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를 법률로 구체화 한 것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다. 동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 한 것이 「정당법」이다. 나아가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노동조합이 아닌 일반적인 단체를 조직할 또는 단체에 가입할 권리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노동조합, 정당 또는 단체를 결성할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조직이 국제적일 수도 있다.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헌법」 제33조 제2항이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 한 것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다.

배경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비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교섭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등한 사용자와 지위에서 교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결합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조직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치에 참여하여 법 제도의 개선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도 대두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근로자들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노동자 정당의 결성도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국제적 교류가 활발한 21세기에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연대가 국가적 단위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 단위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내용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역사는 1906년에 조선노동조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이른바 근대적 산업 노동자층에 의한 노동조합의 결성은 정부가 〈경제 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고도의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이룩한 1960년대 이후부터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9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화 되었으며, 2006년에 공무원에 대한 노동조합이 자유화 되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주로 기업별 노동조합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입법정책의 영향 때문이다.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으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있다. 한국노총은 1946년 3월 10일에 결성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이 1960년 11월 25일에 전국노협과 통합하여 탄생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1987년에 노동자대투쟁으로 분출한 노동자들의 새로운 노동운동에 대한 염원의 결실이다. 민주노총은 1995년 11월 11일에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1998년 11월 23일에 합법화 되었다. 그리고 2004년에 민주노동당이 총선에서 13%의 지지율과 10명의 국회의원 당선을 통해 수차의 걸친 실패를 거친 노동자 정당의 설립이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윤환·김낙중,《한국노동운동사》일조각, 1997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