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1.설립목적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재향군인회의 주요사업으로는재향군인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회원의 권익신장 및 권익증진,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국제 재향군인회와 친선유지 및 유대강화,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등이 있다.
수익사업을 위한 직영사업본부로는용역사업본부, 회관사업본부, 제조사업본부, 고속도로휴게소사업본부, 사업개발본부 등이 있고,산하기업체로 (주)중앙고속, 향우산업(주), 향우실업(주), 향우종합관리(주), (주)통일전망대, (주)충 주호관광선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부대사업으로 호국묘지(영천호국묘지, 임실호국묘지)와복지회관(울릉복지회관)을 관리하고 있다.
국가보훈처,《2006년도 주요업무지침》, 2006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홈페이지(http://www.veteraa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