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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법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 수호 임무를 수행한 독도 의용수비대원들에 대한 예우와 그들의 역사적 활동을 기리기 위해 제정 공포되었다.

경과

2004년 9월 31일 한나라당 이계정·고진화 의원이 국회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독도의용수비대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발의하였다. 2005년 3월 16일에는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이 “울릉도 주민이 자발적으로 결성했던 독도의용수비대를 지원·예우하기 위해 기념사업회 설립, 묘역 조성 뒤 국립묘지 안장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으며, 다음달 4월 28일 국회에 독도의용수비대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법안을 제출, 대표발의를 했다. 이후 1년여의 국회심의를 거친 다음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안은 2005년 6월 29일 국회 의결을 통과했고, 같은 해 7월 29일 제정 공포되었다.

내용

1. 울릉도 주민으로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업무와 장비일체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독도의용수비대로 정의하고 있다.


2. 독도의용수비대원의 유족 또는 가족 중「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족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3.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및 기념탑의 건립·운영,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 및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독도에 관한 학예활동, 독도에 관한 역사 연구,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부대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인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국유재산법」또는「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국가보훈처,《보훈연감 2005》, 2006

집필자
오일환(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