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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월남전 참전과 보훈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배경

1. 법적근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월남전 참전과 한국군 피해
정부의 월남파병 결정은 국회 제44회, 제47회, 제52회, 제55회 국회본회의에서 해외파병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비전투 부대인 제1이동외과병원과 비둘기부대의 월남파병을 시작으로 주월한국군 사령부 창설과 맹호부대, 백마부대, 청룡부대, 십자성부대, 백구부대, 은마부대 등 한국군 전투부대의 월남전파병은 1964년 7월 18일 파리평화협정에 따른 1973년 3월 23일 철수 시까지 8년 8개월에 걸쳐 연인원 312,853명이 참전하였다. 파병 기간 중 국군은 사살 41,462명, 포로 4,633명, 귀순 2,483명 등의 전과를 올렸으나, 국군도 사망 5,077명(전사: 4,597, 순직: 277, 기타 사망: 293), 전상자 10,962명의 인명손실을 입었다. 한편 월남전에 참전한 미군에 의하여 1967년∼1969년 기간에 고엽제가 집중 살포됨으로써 한국군 참전자 상당수도 작전수행 등을 통하여 고엽제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내용

월남전 참전 관련 보훈대상자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이 법률의 적용대상자로는 한국전쟁 참전자 외에월남전참전자도 포함된다.

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로는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의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등이 있다.

참고자료

국가보훈처,《보훈연감 2005》, 2006
유영옥·홍익재,《국가보훈학》, 200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