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및 자녀에게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학자금 및 장학금을 지급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배출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1. 교육보호 대상자
교육보호대상자는
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손)자녀,
나. 국가유공자 본인,자녀,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기타희생자, 사망자·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자녀
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자녀
국가보훈처,《보훈연감 20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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