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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국가유공자관련 교육 지원사업 정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경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및 자녀에게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학자금 및 장학금을 지급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배출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용

1. 교육보호 대상자
교육보호대상자는
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손)자녀,
나. 국가유공자 본인,자녀,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기타희생자, 사망자·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자녀
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자녀


2. 교육보호 내용
교육보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수업료 등 면제
1) 중, 고, 국·공립대학: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기성회비 등은 전액무료(학교부담)이고, 자율적 경비는 학생 본인 부담이다.
2) 사립대학: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기성회비 등은 학교부담 1/2, 국고보조 1/2이고 자율적 경비는 학생 본인 부담이다.
나. 학자금 면제
1) 중·고 및 특수학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자녀
2) 중·고·대 재학 국가유공자 등 및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3) 중·고·대 재학 5·18민주화운동사망자·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다. 장학금 지급
1) 대학원 및 해외유학생: 국가유공자 본인(고엽제후유의증환자 포함) 및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2) 특수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자(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재학자 포함)


참고자료

국가보훈처,《보훈연감 2005》, 2006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