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
「전투경찰대설치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과 영예로운 생활유지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응분의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1.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 지급대상으로는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유족, 전·공상군경과 전몰 및 순직군경유족, 4·19혁명부상자와 사망자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 유족,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및 순직유족, 무공·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이 포함된다.
국가보훈처,《보훈연감 2005》, 2006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