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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국가유공자관련 금전적 지원사업 정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
「전투경찰대설치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배경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과 영예로운 생활유지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응분의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내용

1.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 지급대상으로는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유족, 전·공상군경과 전몰 및 순직군경유족, 4·19혁명부상자와 사망자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 유족,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및 순직유족, 무공·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이 포함된다.


2. 보상금의 종류
보상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연금: 연금대상자에게 기본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로서 기본연금, 기본연금에 부가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 및 고령, 무의탁 등 보상금 수급권자의 개별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부가연금이 있다.
나. 간호수당: 1급, 2급 중상이자에게 개호인의 인건비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다.
다.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수당이다.
라. 무공수훈자 영예수당: 60세 이상 무공수훈자로서 예우법에 의한 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마. 고엽제후유의증(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고엽제후유의증(고엽제후유증2세환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바.한국전쟁 전몰군경자녀수당: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 중에 전사·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로서 유족 중 1998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선순위 자녀 1인에 한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다.
사. 사망일시금: 연금수급권이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사망한 때, 연금감액 또는 종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이다.
아. 재해보상금: 군인으로서 군 복무 중 사망한 자와 전투경찰순경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으로서 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자. 독립유공자 영주귀국정착금: 일제의 조국강점시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국외에 거주하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주 귀국시 국내정착을 위하여 지급하는 정착금이다.

참고자료

국가보훈처,《보훈연감 2005》, 2006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