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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애국지사(건국훈장자) 유족 사망일시금 지급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배경

1977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애국지사(건국훈장자) 유족 사망일시금 지급이란 연금을 받고 있는 해당 유족이 사망한 경우 일시금을 지급함으로써 연금액 감액 또는 종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장례비의 일부를 보조하고자 한 것이었다.


1962년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제정 당시 애국지사 건국훈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12개월분의 애국지사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하고, 1977년 1월 1일부터는 애국지사 건국훈장자 유족을 사망일시금 대상에 포함시켜 사망시에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였다. 즉 1976년 12월 31일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개정법률에 의거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차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내용

1. 1976년 12월 31일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배우자,직계비속 및 그의 처,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그의 처 등으로정해졌으며, 이 경우에 동순위자가 수인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에 있어서는 남자는 여자에, 연장자는 연소자에 앞서도록 했다.


2.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85년부터는 사망일시금 지급액을 연금에 의한 12~36개월분의 연동제로 하던 것을 정액제로 전환하여 지급했다.


3. 현행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당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사망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시행령」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보훈30년사》, 1992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