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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오늘의 대한민국은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과

한국전쟁 전후에 공비토벌희생자 군장병 및 유가족 원호를 위해 「군사원호법」(1950), 상이경찰 및 순직경찰관의 유가족 원호를 위해 「경찰원호법」(1951), 전몰군경 유족 및 상이군경 연금지급을 위해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연금법」(1952)이 각각 제정 공포되었다. 그러다 5·16군사정변이 일어난 1961년에 보훈 관련법 통폐합 차원에서 「군사원호법」과 「경찰원호법」이 「군사원호보상법」으로 통합되었으며, 같은 해 원호대상자의 국가기관 우선 임용을 위한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기업체 취업 알선을 위한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원호대상자 정착 장기저리 대부 실시를 위한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전몰군경 유자녀·상이군경 자녀 교육보호를 위한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이 각각 제정 공포되었다. 아울러 1962년에는 독립유공자, 4·19혁명 희생자 등 특별원호를 위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을 대체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이 각각 제정 공포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7개 법(「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등)으로 귀결된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체계로는 국가유공자 보상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따라 이 7개 법을 일원화하여 1984년 8월 2일에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1997년 1월 13일 법 개정시 오늘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칭하였다.

내용

이 법률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고 있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장 총칙
제1장은 총칙으로서 목적, 예우의 기본이념, 정부의 시책,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유족 등의 범위, 등록 및 결정, 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신체검사, 상이등급의 구분, 상이의 추가인정, 보상원칙, 생활정도 변동에 따른 보상신청,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품위유지 의무 등의 규정을담고 있다.


2. 제2장 보훈급여금
제2장은 보상금의 종류, 연금, 보상금, 연금지급 지급순위, 보상금지급,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보철구수당, 무공영예수당, 한국전쟁전몰군경자녀수당, 사망일시금, 미지급보상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보상금의 지급정지 등 보훈급여금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다.

3. 제3장 교육보호

제3장은 교육보호의 실시, 교육보호 대상자 등, 취학시킬 의무, 입학절차, 수업료 등의 면제, 학자금의 지급 등, 특수교육의 실시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4. 제4장 취업보호

제4장은 취업보호의 실시, 취업보호대상자, 취업보호실시기관, 채용시험의 가점 등, 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등, 업체 등의 신고, 고용명령 등, 취업보호 제한,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경력기간의 합산, 차별대우 금지, 취업사실 등의 통보, 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직업훈련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5. 제5장 의료보호
제5장은 의료보호의 실시, 진료, 정양, 보철구의 지급, 의학적 재활등, 의료시설 확보비용 등의 보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6. 제6장 대부
제6장은 대부와 관련된 내용으로대부실시, 대부 대상자, 대부의 재원, 대부의 종류, 대부의 한도액, 대부금의 이율, 대부의 신청 등, 대부금의 상환기간, 주택의 분양 등, 보조금의 교부, 담보 등,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양도 등의 금지, 상계, 채무의 인수, 담보재산의 매수 등, 대부의 승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7. 제7장 기타 보호

제7장은 양로보호, 양육보호, 양로보호 등의 위탁,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주택의 우선분양 등의 기타 보호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8. 제8장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

제8장은 5·18자유상이자에의 준용,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전투종사 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9. 제8장의2 현충시설

제8장의2는 현충시설의 지정, 현충시설의 관리, 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0. 제9장 보칙
제9장은 보측으로서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반환의무의 면제, 보상의 정지,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국가유공자 지원단체조직 등의 제한, 사법경찰권, 보훈심사위원회, 권한의 위임·위탁, 시행령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11. 제10장 벌칙

제10장은 벌칙, 과태료, 과태료의 부가징수 등 벌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