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가보훈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950년대에는 직업보도사업의 성과가 보잘 것이 없었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사원호대상자들이 직장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도 어려워 길거리를 방황하며 구걸하거나 물품을 강매함으로써 국가사회가 극도의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직업보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당시에는 업무가 지방장관의 소관이었으며, 국가경제의 피폐상으로 국가기관을 제외한 사기업도 숫자적으로나 규모면에서 미미한 형편이었고, 국가기강의 해이로 이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태였다.5·16군사정변 이후 직업보도시책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제도를 보다 강력히 법제화함은 물론, 이를 추진하는 행정면에서 강력한 조직체제를 갖춤과 동시에 이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이 만들어졌으며, 이 법은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제대되거나 전공상으로 인하여 명예제대된 자와 전사자(공무집행 중 사망한자를 포함한다)의 유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 또는 주식의 과반수가 국고에 귀속된 기업체의 임원 기타 유급직원으로 우선임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경과

군사원호대상자에 대한 직업보도가 1950년부터 1960년까지는「군사원호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한 제도가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5·16군사정변 이후 군사정부는 5·16군사정변의 당위성과 정통성 확보 차원에서 군사원호대상자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의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 이들의 자립·자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원호시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1961년 7월 5일「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이 제정 공포되기에 이른다. 이 법은 1984년 8월 2일「국가유공자등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될 때까지 효력을 발생했다.

내용

이 법은 6장 20조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 있다.


1. 제1장 총칙
제1장은 법 제정 목적, 적용기간, 대상 직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제2장 임명
제2장은 경력의 인정, 채용시험의 특전, 서열의 결정, 무시험채용, 특별임용의 직종, 신체조건의 판정, 제대 전 시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제3장 근무
제3장은 감원우선 보류, 복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제4장 보수
제4장은 복직자의 보수, 승급 및 상여, 연금지급의 정지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5. 제5장 소청위원회
제5장은 소청위원회, 소청위원회의 직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6. 제6장 잡칙(雜則)
제6장은 해임의 동의, 시험공고 및 결과통보, 시행령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참고자료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국가보훈처,《보훈30년사》, 1992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