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가보훈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한국전쟁의 참화로 수십만 명에 이르는 전사상자의 발생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안겼다. <한국전쟁으로 많은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의 발생문제는 현실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이들의 보호를 위한 국가시책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1952년 9월 26일에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연금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법의 제정은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할 행위로 인하여 전몰한 군인 또는 경찰관의 유족과 상이를 받은 군인 또는 경찰관의 생계보장을 위한 것이었다.

경과

한국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 4월 14일 제정 공포된「군사원호법」과 전쟁 발발 후 1951년 4월 12일 제정 공포된 경찰원호법에 의해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은 생계부조를 받았으나,「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이 법률 제256호로 1952년 9월 26일자로 제정 공포되고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727호로 1952년 11월 28일자로 제정 공포됨으로써 연금지급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이 법의 규정은 법 시행 이전에 전몰 또는 상이를 받은 군경에게도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1962년 4월 16일「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의 제정 공포로 말미암아 폐지되었다.

내용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의 요지는다음과 같다.


1. 연금수급권자
연금수급권자로는 전몰군경의 유족 중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연금수급권자의 순위는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 모, 성년자녀, 조부, 조모 순), 상이군경, 군속, 「전시근무동원법」에 의해 동원된 자, 청년단·소방관·의용소방대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군경과 행동을 같이하여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사망한 자의 유족 등이 해당된다.


2. 수급권의 발생 및 소멸시기
연금을 받을 권리는 군인 또는 경찰관이 전몰하였거나 또는 상이를 입은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다.
유족 또는 상이군경의 사망,유족인 배우자의 혼인,유족인 자녀의 혼인 또는 그 가(家)에서의 이적,유족 또는 상이군경으로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내란 외환에 관한 죄와 그 밖의 국가의 존립을 해롭게 하는 죄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족 또는 상이군경의 연금 수급권은 그 달의 다음 달부터 소멸한다.
한편,연금지급액은 법이 공포된 다음 달인 1952년 10월부터 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참고자료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국가보훈처,《보훈30년사》, 1992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