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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현충시설 관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현충시설관리지침」

배경

현충시설은 조국광복과 국권 자유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 애국지사, 참전유공자의 충절과 공훈을 기리고 자주독립 및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거나 전쟁의 참화를 상기시킬 수 있는 각종 시설이나 현장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선열들의 위국헌신 정신이 스며 있는 국내외 독립운동 및 호국 관련 시설, 사적지를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여 민족정기선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현충시설이 국가유공자와 이들의 공훈 및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경과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2년 3월 30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내지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충시설의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566호)이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 3월 30일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732호)이 제정되었다. 이듬해 2003년 2월 24일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현충시설의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충시설관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 제739호)이 제정되었다. 이 지침은 현충시설의 지정·해제 등, 현충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지원, 현충시설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보훈처는 지침의 규정에 따라 현충시설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내용

국내·외 현충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그 활용을 위하여 국가보훈처는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현충시설의 지정·해제 및 그 관리자의 지정·변경, 현충시설의 관리비용 보조 및 건립 지원, 현충시설 활용방안 강구 등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2005년의 경우 국가보훈처는 국내 주요현충시설활성화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국외독립운동사적지 보존·관리 계획을 마련했으며, 해외 주요독립운동사적지 관리대상으로 126개소(중국 69개소, 러시아 12개소, 미국 28개소, 일본 6개소, 멕시코 6개소, 유럽 5개소)를 선정하였다. 또한 5월 18일 독립기념관이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가보훈처로 이관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독립기념관 활성화 장기계획을 수립, 독립기념관을 독립정신 선양, 민족정기 고취의 장 등 국민정신교육의 중심센터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06년에는 국내 현충시설 활성화 지원은 물론 해외 주요 독립운동사적지를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에 주력했다. 또한 대전현충원이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되었으며,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사업(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비 300억원 소요)도 추진하기 시작했다. 특히 효창공원 독립공원화사업은 효창운동장지역을 사적지 성격에 부합하는 독립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여, 생활 속에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체험하는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보훈처,《2006년도 국가보훈실무》, 2006
국가보훈처,《2006년도 주요업무지침》, 2006
국가보훈처,《보훈연감 2005》, 2006
국가보훈처,《2005년도 하반기 자체심사평가》, 2005

집필자
오일환(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