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법률 제3820호, 1998. 2. 28)
「독립기념관법」(개정법률 제9343호, 2009. 1. 17)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하게 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선양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1987년 8월 15일에 준공·개관되었는데, 1993년 4월 13일에는 상해임시정부청사 복원 개관, 1995년 8월 11일에는 중경 임시정부청사 복원 개관, 1995년 8월 15일에는 통일염원의 동산 준공, 1998년 8월 11일에는 구 조선총독부 부자재공원 조성, 2000년 9월 17일에는 중경임시정부청사 보수 재개관, 2001년 12월 19일에는 상해임시정부청사 보수 재개관 등이 있었다. 한편, 2005년 5월 18일에는 독립기념관법이 개정되어 같은 해 8월에 독립기념관의 소관부처가 문화관광부에서 국가보훈처로 변경되었다.
1. 주요사업
독립기념관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독립기념관 홈페이지(http://www.i815.or.kr)
국가보훈처,《보훈연감 2005》, 2006
「독립기념관법」(법률 제3820호, 1998. 2. 28)
「독립기념관법」(개정법률 제9343호, 2009.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