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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제대군인지원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배경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대군인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내용

1. 의무복무 제대군인(5년미만)지원제도
군복무기간에 따라 채용시험응시 상한연령을2년 이상복무시 3세,1~2년 복무시 2세, 1년 미만 복무시 1세를 각각 연장해준다.취업시에는 군경력을 인정해주는데,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재량사항으로서 호봉 및임금결정시 군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해준다. 한편, 전·공상 제대군인에 대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2. 중기복무 제대군인(5~9년) 지원제도
전문화된 직업능력개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직업훈련(사회적응교육, 취업소양교육, 소자본창업교육, 대학 위탁교육과정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맞춤식 전직지원 서비스를 통해 취·창업을 지원하는데,센터를 통한 진로지도,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이상)
가. 취업보호
공기업·기업체 등에 고용명령을 통해기능직공무원(군무원)으로 특별채용토록한다. 전역 3년 이내자 또는 전역 3년 경과자 중 생활곤란자에 해당되며,본인의 질병 및장애 시에는 자녀 1인이 대리취업할 수 있다.
나. 교육지원
본인의 경우 대학 입학금 및수업료의 50%가 감면되며,전역 3년 이내자에게적용된다.고교 재학 자녀는 수업료 전액을 보조받는다.생활등급 6등급 이하자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다. 의료지원
보훈병원 이용시 본인부담액의 50%를 감면받는다.군병원 이용 시(국방부장관이 결정) 20년 이상 군복무자는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다.
라. 대부지원
주택구입, 임차, 사업자금, 농토구입, 생활안정, 학자금 등의 마련을 위해 대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대부금액은 300~3,000만원(상환이율: 연 4%, 상환기간: 3~20년) 사이에서 결정된다.
마. 주택분양
국토해양부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분양을 위하여 주택공급규칙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바. 공공시설의 이용
고궁 및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시감면(무료)을 받을 수 있다.전쟁기념관의 경우는 무료이며, 독립기념관은 65%, 고궁 및 능원은 50%, 국립민속박물관은 50%를 각각 감면받는다.
사. 안장지원
국립호국원 안장의 경우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의 경우는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각각


4. 타법령의 지원제도
가. 병역법:복학 복직 보장(제73조, 제74조)

나. 국민연금법:병역의무기간은 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가능(제77조의 3)
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대군인(전역예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제3조, 제16조)
라.「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전역예정자의 중소기업현장 연수(제17조)

참고자료

국가보훈처,《2006년도 국가보훈실무》, 2006
국가보훈처,《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2006
국가보훈처,《제대군인 지원제도(브로셔)》, 200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집필자
오일환(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