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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배경

독도의용수비대는 1953년 4월 20일 한국전쟁에 참전한 상이용사를 비롯해 33명의 울릉도 청년들로 구성하여 일본의 해상보안청 경비정과 항공기에 맞서 국가의 도움 없이 싸우다가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모든 장비 업무를 인계인수하기까지 목숨을 걸고 독도를 사수한 민간조직이다. 정부는 이들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지원사업을 펼치고자 2005년 7월 29일에 법률 제7644호로 제정·공포된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 따라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토록 하여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내용

정부는 법인인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보훈처장이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이러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야 한다.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기념사업회가 수행하는 사업으로는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및 기념탑의 건립·운영,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 및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독도에 관한 학예활동 및역사 연구,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및 기념탑의 건립·운영,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부대되는 사업 등이 있다.

참고자료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국가보훈처,《보훈연감 2005》, 2006

집필자
오일환(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