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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참전유공자 예우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배경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한국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등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었다.

내용

1.참전유공자 등록대상
참전유공자 등록대상으로는한국전쟁 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한국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한국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등이 있다.


2. 지원내용
가. 대통령 명의 참전유공자증서 수여

나. 참전명예수당 지급
1) 대상: 참전유공자 등록자중 65세 이상자
2) 지급액: 월 7만원

다. 의료지원
1)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 60% 감면(2005년 6월 30일 이전 50% 감면)
2) 군병원: 50% 감면(6·25 참전군인에 한함)
3) 일반(한방)병원: 10∼50% 감면

라.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제보조비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안장지원자는 장제보조비 지원 제외)

마. 안장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선양을 위해 국립호국원 안장(「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근거)
국립호국원: 국립영천호국원(경북 영천시 고경면 소재), 국립임실호국원(전북 임실군 강진면 소재), 국립이천호국원(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지역)

바. 국·공립공원 등 입장료 할인
고궁, 능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수목원, 국·공립휴양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국·공립국악원 등

참고자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