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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국가유공자 보상 관련 법령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우리나라에서 국가유공자 보상과 지원을 위한 근대적 보훈제도는 1950년 4월 군경 희생자에 대한 원호제도로서 시작되었지만,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하여 형식화되었다가 196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금 제도의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1970년대의 경제성장과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지원제도가 어느 정도 내실화되는 단계에 이르자 1980년대 초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즉, 1984년을 전환점으로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1997년 1월 13일 법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칭)이 제정됨으로써 종전의 원호제도가 생계지원 위주에서 국가유공자예우제도로 개편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법률의 제정은 물질적 지원과 함께 정신적 예우시책을 강화한 데 그 특징이 있었다. ‘원호대상자’ 대신에 ‘국가유공자’라는 명예로운 호칭이 도입되고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전공사상 군경, 4·19혁명 희생자 등 15개 유형으로 체계화되었다. 또한 전담 국가기구의 명칭도 ‘원호처’가 ‘국가보훈처’로 개칭되었다. 이 법의 기본이념이나 목적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에서 응분의 예우를 행하는데 있었다. 이에 따라 신체적인 희생은 없으나 공헌도가 높이 평가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국가유공자 대상범위에 추가하였고, 종전까지 군사원호보상법에서 ‘원호’나 ‘보상’의 목적으로 포함하였던 대상에 대해서도 기득권을 인정하여 구분 없이 ‘국가유공자’로 하였다.

경과

1961년에 군사원호청이 창설되기 전까지는 대상의 범위를 군인 또는 경찰관으로서 전·공사상을 당한 경우를 원호대상으로 하고, 군속 및 군경과 행동을 같이 하다가 전투 중 사상을 입은 청년단, 향토방위대, 소방관, 의용소방관, 기타 애국단체원 등을 그에 준하여 원호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에는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 연금법」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와 이와 별도로 「군사원호법」 또는 「경찰원호법」상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생계보조의 대상만이 되는 경우로 구분하여 원호를 행하였다. 군사원호청 창설 이전까지의 원호대상은 대개 전쟁희생자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1961년의 5·16군사정변과 함께 탄생한 국가재건최고회의에는 종래의 산만한 원호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을 느껴, 그 통할기구로서 군사원호청을 창설하는 한편, 아직 청산되지 못하고 잔존하던 일제 36년의 흔적을 청산하는 상징으로 민족독립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애국지사와 그 유·가족을 원호대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1970년대 들어 그 동안의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월남에서 패전 등 안보상황이 크게 변경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 등으로 희생당한 자나 그 유·가족들에 대한 생활보장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리하여 과거의 원호대상자 이외에 시대적인 상황과 여건에 따라 국가적인 공헌과 희생이 있으면서도 생계지원 중심의 원호제도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제외되었던 사람들을 예우 차원에서 보훈(원호)대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이는 곧 1984년 8월 2일에 제정·공포되고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로 제도화되었다.

내용

□국가유공자 보상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 보상 관련 법령은 지금까지「군사원호법」(1950. 4. 14 제정), 「경찰원호법」(1951. 4. 12 제정),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 연금법」(1952. 9. 26 제정),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 연금지불규칙」(1953. 5. 20 제정),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1961. 7. 5),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1961. 7. 5),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1961. 7. 5 제정), 「군사원호보상법」(1961. 11. 1 제정, 「군사원호법」 및 「경찰원호법」 통합),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1961. 11. 1 제정),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1962. 4. 16 제정), 「군사원호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1962. 4. 16 제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폐지), 「상이군경의료규정」(1962. 7 제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1963. 7. 26 제정),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63. 8. 7 제정), 「원호대상자집단촌규정」(1971. 12. 11 제정), 「원호대상자자립지원에 관한 지침」(1974. 4. 23 제정), 「국가유공자자활집단촌자립지원에 관한 훈령」(1974. 12. 31 제정), 「월남귀순자특별보상법」(1978. 12. 6 제정),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1984. 8. 2 제정),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984. 12. 31 제정) 등의 이름으로 발전해왔다.

참고자료

국가보훈처,《보훈30년사》, 1992
김종성,《한국보훈정책론》일진사, 2005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