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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보훈단체지원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배경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 선양 및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보훈단체지원정책을시행하게 되었다.

경과

국가보훈처는 1961년 8월 5일 군사원호청이 설립된 이래로 다음과 같이 보훈단체를 관리해 오고 있다.


1. 1963년 8월 7일: 「군사원호대상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대한상이군경회 등 3개 군사원호단체를 설립하였다.
2. 1973년 3월 3일: 「군사원호대상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원호대상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칭하고,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전환하였다.
3. 1984년 8월 2일: 법률의 명칭 및 법률용어 등을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4. 1988년 12월 31일: 단체명칭을 변경(대한○○○ → 대한민국○○○)하였으며,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를 공법단체로 전환하였다.
5. 1991년 12월 27일: 대한무공수훈자회를 공법단체로 전환하였다.
6. 1994년 12월 31일: 4·19의거상이자회를 4·19혁명상이자회로 단체명칭을 변경하였다.
7. 1995년 12월 29일: 상이군경회, 4·19혁명상이자회 등에 대해상이국가유공자단체 수익사업을 허용하였다.
8. 2000년 12월 31일: 4·19혁명 공로자회를 공법단체로 전환하였다.
9. 2003년 8월 19일: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설립을 허가하였다.
10. 2004년 5월 29일: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설립을 허가하였다.
11.2004년 8월 2일: (사)5·18유공자동지회의 설립을 허가하였다.

내용

1.보훈단체 현황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로는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등이 있다.보훈단체는 본부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보훈단체 회원자격
각 보훈단체의 회원자격을 살펴보면,광복회는 애국지사,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족 등을,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을,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는 전몰(순직)군경 또는 사망한 전·공상군경의 부모 및자녀 등을,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는 전몰(순직)군경 또는 사망한 전·공상군경의 처로서 연금을 받는 자 등을,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는 무공(보국)훈장 수상자를,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한국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을,4·19민주혁명회는 4·19혁명 부상자를,4·19혁명희생자유족회는 4·19혁명 사망자의 유족,부상사망자 유족 등을,4·19혁명공로자회는 4·19혁명 공로로 건국포장을 받은 자를 각각 단체회원으로 하고 있다.


3. 정치활동 금지
각 보훈단체는 특정정당의 정강과 특정의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고 각 단체의 기금은 정치자금법에 유용할 수 없다.


4. 사업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는「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참고자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2006년도 국가보훈실무》, 2006

집필자
오일환(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