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 선양 및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보훈단체지원정책을시행하게 되었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 8월 5일 군사원호청이 설립된 이래로 다음과 같이 보훈단체를 관리해 오고 있다.
1.보훈단체 현황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로는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등이 있다.보훈단체는 본부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2006년도 국가보훈실무》,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