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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목적기초연구사업 (1978)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기술개발촉진법」
「기초과학연구진흥법」(과학기술부, 1989)

배경

일반 기초과학연구사업은 1978년부터 추진되었으나, 1983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반기초연구사업은“일반목적기초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1986년에는 특정 분야의 선도적 연구그룹을 육성할 목적으로“특정목적기초연구사업”이 신설되었다. 1992년 총리실에서 주관한 대학평가조정위원회에서 부처간 역할을 조정하여, 교육부(현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수인력양성과 연구기반 저변 확충을 위한 학술기초연구를 지원하고, 과학기술처는 탁월성 위주의 기초연구, 공통기반기술, 공공복지기술, 거대과학기술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목적기초연구사업은 과기처에서 새로운 형태의 목적기초연구사업으로 통합 운영되었다. 1992년부터 목적기초연구사업은 개인 및 소규모 그룹 중심의 과제를 탁월성의 원칙에 따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내용

1. 특정목적기초연구사업(1986)
가.사업의 기본 목표
이 사업은 국책연구사업의 이론적, 학리적 배경을 정립하고 새로운 기술혁신이 기대가 되는 중요 분야의 선진 연구를 추진하여, 과학기술 발전 목표에 부응하는 분야의 연구개발과 관련 인재 양성을 촉진할 목적으로 1986년부터 추진되었다.



나. 사업 추진 방법
《과학기술발전장기실천계획》과 《국책연구사업중장기계획》을 근거로 하여 기초연구의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참여와 협의로 사전계획 연구를 수행하여 협동연구과제를 도출하되, 도출된 과제를 공고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탁월한 연구집단들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다.지원 방식
연구사업은 원칙적으로 3년까지 계속 지원하며, 연구팀당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고, 연구비의 40% 한도 내에서 대학원 석박사 과정 학생이나 박사후 연구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목적기초연구사업(1992)
가. 핵심전문연구과제
창조적 과학기술의 Think Tank를 조성하기 위해서 교수 연구실 단위의 핵심적인 연구과제를 지원하였다.


나. 특정기초연구과제
G7 프로젝트 등 정부의 주요 과학기술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다. 협력연구과제
산업계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대학의 고급 연구 능력의 산업계 이전을 촉진하였다.

참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과학기술처,《과학기술연감》, 1986

집필자
임경순(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