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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예고(국가기록원 공고 제2015-33호)
작성일시 2015-11-10 14:12
글내용

[국가기록원 공고 제2015 - 33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3.1운동 관련 독립선언서류”을 다음과 같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 예고합니다.

2015월 11월 10일
국가기록원장

1.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예고

가. 대상기록물명

대상기록물명
기록물명 수량 소유자(관리자)
3.1운동 관련 독립선언서류 48점 독립기념관

나. 지정사유 : 붙임

2. 예고기간 : 2015년 11월 10일 ~ 12월 9일(30일간)

3. 의견 제출
지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중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한 의견 제출
○ 연락처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2동 610호(정부대전청사) 국가기록원 공공기록관리과
- 전화 : (042)481-1766 / 팩스 : (042)481-6344

붙임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예고 사유 1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