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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유공자란 용어는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작성일
2011-06-2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17
첨부화일
hwp 아이콘 110622-보도자료(보훈정책의 변천).hwp
내용

 

국가유공자란 용어는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관련 기록물 공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보훈정책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기록포털 

   (http://www.pa.go.kr)에서 6월 22일부터 온라인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기록물은 문서 5건, 시청각 기록물 3건 등 총 8건으로 「이 기 

    록, 그 순간」코너에 게재한다.

‘국가유공자’란 용어는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 1950~70년대 보훈관련 법은 특정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대상에 대한 경제

    적 지원을 규정하였다. 미군정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제정된「군사원호법」

    (1950),「경찰원호법」(1957)은 전몰(戰歿) ․ 전상군경(戰傷軍警)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국가유공자 월남귀순용사 특별원호법」(1962)은 4.19혁명 관련자 및

    유족, 일제강점기 순국선열과 월남 귀순자의 지원을 규정하였다.

○ 산발적으로 제정 및 개정된 관련 법령은 중복되거나 불균형한 부분이 존재하였

   으며,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보다는 “경제적 지원”에 치중해 있었다. 1983

   년 12월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된 문서「원호대상자 사기진작방안」은 이

   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시혜”를 베푼다는 의미의

   “원호대상자”라는 명칭을 “국가유공자”로 변경하여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련

    법령을 통폐합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에 1984년 5월 원호처에서는「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사기진작방안」

    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 문건은 향후 정책의 주안점을 ‘물질적

    지원’에서 ‘정신적 예우’로 전환하면서, 생존여부나 생활정도에 관계없이 국가에

    공이 있는 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유족의 경우도 유공자 예우의 일환으로 대우

    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 의미와 대상 범위를 넓혔다. 

이렇게 기존의 ‘원호대상자’를 대신할 명칭과 의미 부여를 위해 각계 각층

    의 저명인사들이 참여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국어학자 이희승, 한갑수와 역

    사학자 박영석, 언론인 이규태와 소설가 이병주, 행정학자 박동서가 자문에 응하

    였고, 당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박영석이 제안한 ‘국가유공자’가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아울러 ‘원호처’의 명칭 또한 ‘국가보훈처’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

    다. 또한 보상금 급여 부문에 ‘순국외교사절 등의 특수 공로자’를 추가하여

    1983년 아웅산테러사건 희생자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런 내용은

    1984년 8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반영되었다.

독립기념관 김용달 부소장은 “이 법률은 국가유공자를 ‘시혜’ 대상에서 ‘보

    훈’의 대상으로 격상시킨 획기적인 법률로, 우리의 보훈정책이 물질적 보상만

    이 아니라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선양(宣揚)’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

    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 위에 국가유공자 ‘예

    우’에 대한 전 국민의 잠재된 열망이 동 법률 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이 법률의 제정으로 보훈의 격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었

    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기록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를 위

    해 희생된 많은 국가유공자의 뜻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본 기록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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