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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시,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 증가
작성일
2010-01-2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210
첨부화일
내용
대전시,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 증가[충청신문 2010-01-24] 

대전시가 2009년도 정보공개 운영결과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의 척도인 정보공개율(자치구 포함)은 지난 2008년도에는 처리건수 3716건 중 3483건 공개(93.7%)했으나 2009년도에는 4281건 중 4150건을 공개해 97.0%의 공개율을 기록했다. 

또 비공개율은 2008년 6.3%, 2009년 3.0%로 크게 낮아졌다.

정보공개처리 기간 10일을 7일로 3일 단축한 가운데 처리율이 55.9%에서 시행 후 93.5%로 37.6%가 빨라져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 중심의 적극적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았다.

시는 자체적으로 부서별 평가를 통해 우수부서의 유공자를 추천받아 시장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또한 기존의 정보공개 편람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것만 알면 정보공개 기초 튼튼! 정보공개 길라잡이’책자 200부를 발간 전부서, 자치구, 타 시·도에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된 길라잡이에서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처리부서의 업무처리를 중심으로 한 처리절차, 항목별 비공개 대상정보의 구체적 사례, 법원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 등을 수록해 놓았다.

이와함께 행정정보 사전공표대상과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재분류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의결 확정한 사항을 반영했고 종전의 편람내용 전반에 걸쳐 수정·보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된 길라잡이를 통해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가 보다 폭 넓게 이뤄지고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에 대한 알권리 보장,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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