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공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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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12-21 15:52 |
글내용 |
국가기록원 공고 제2023-1758호 「공공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제정 안내 국가기록원은 현행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지침』 부록에 수록된 공공기관의 기관/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를 개정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3항에 따른 「보존기간 준칙」으로 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준칙명 : 「공공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2023년 12월 21일 국가기록원장 ※ 문의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이윤경(☎042-481-6323) 붙임 1. 「공공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2024년)」 2. 공공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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