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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현황통보

생산현황보고 절차

생산현황보고 절차 - 처리과(통보기한 : 2월 말까지) : 정리 완료된 생산현황 통계 및 전산파일을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관에 통보(통보기한 : 5월 31일까지) → 기록관 : 취합된 생산목록 검수완료 후 기록관(자료관)시스템을 통해 전산파일을 매체에 수록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통보기한 : 8월 31일까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생산현황보고 대상 / 시기

  • 생산현황보고 대상
    • 전년도 생산된 모든 기록물
  • 생산현황보고 시기
    • 처리과 → 기록관 : 5월 31일까지
    • 기록관 → 국가기록원 : 8월 31일까지

생산현황보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