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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관련 상세내용
교육공무원
영문 및 한자
정의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제2조 제1항]
출처 NAK 34:2018(v1.0) 교육(행정)기관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v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