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표준 기록관리 용어검색
폐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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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및 한자 | Destruction or Disposal |
정의 | 더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는 기록물을 제거하는 것 비고 주로 기록물의 물리적인 파괴 혹은 파기를 의미한다. |
출처 | NAK 3:2015(v2.2)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v2.2) NAK 10:2012(v1.1) 기록관 표준운영절차(v1.1) NAK 14:2012(v2.1)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 관리(v2.1) NAK 15:2012(v1.1) 한시기관의 기록관리(v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