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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 관련 상세내용
긴급구조
영문 및 한자 Emergency rescue
정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행하는 인명구조ㆍ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출처 NAK 2-1:2012(v1.1) 기록물관리기관 보안 및 재난관리 기준(v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