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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절차

표준화 절차

기대효과

표준화 절차 : 표준과제(제정/개정/폐지 제안, 공공기관 도는 개인 표준화 주관부서) / 타당성 검토 및 과제선정(표준화 주관부서) / 표준화 계획 수립(표준화 주관부서) / 표준화 계획 심의 및 확정(표준전문위원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 / 표준안 작성(표준화 주관부서, 표준화 협조부서, 표준화 작업반, 공공기관 및 개인 등) / 의견수렴 및 수정안 작성 01.국가표준(표준안 확정(국가기록원장) → 표준안 보고(국가기록관리위원회) → 기술표준원에 제안 → KS 표준화 절차 수행), 02.공공표준(표준안 확정(국가기록원장) → 예고고시(관보) → 수정안 마련(표준화 주관부서) → 표준안 심의(표준전문위원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최종안 확정(관보 및 홈페이지)), 03.원내표준(원내 의견수렴 → 표준안 확정(국가기록원장) → 표준번호 부여 및 홈페이지 게재), ※ 제정된 표준은 3년 이하 주기로 적합성 검토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