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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폐기
Destruction of Recor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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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평가 · 처분 |
형식 | 가이드라인 |
발행국가 | 호주 |
발행기관 | 뉴사우스웨일즈 주립기록보존소(State Records of New South Wales) |
발행년도 | 2005 |
쪽수 | 8pp. |
출처 | http://www.records.nsw.gov.au/recordkeeping/government-recordkeeping-manual/guidance/guidelines/guideline-3 |
첨부파일 | |
목차 | 1.Introduction (소개) 2.Principles of Destruction (폐기의 원칙) 3.Methods of Destruction (폐기방식) 4.Using a Contractor (계약자의 이용) 5.Sensitive Information (민감한 사항의 정보) 6.Appendix A: Checklist for records destruction(부록 A: 기록 폐기 체크리스트) |
내용 | 뉴사우스웨일즈주는 1998년 주 기록법(The State Records Act)에 근거하여 주 기록을 폐기하여야 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기록물 폐기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폐기업무를 돕기 위해 고안되었다. 본 내용은 기록물의 물리적 폐기에 초점을 맞춰 작성되었으며 실무적인 권고사항을 제공한다. |